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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성범죄자 발 못 붙인다.

by PMN-박준규 2016. 5. 11.

- 가평군 체육시설업소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현장 확인

 
 
 
 

 

사회곳곳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가 증가해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
 
가평군이 성범죄로부터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1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업소를 대상으로 종사자 및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자 경력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점검은 비교적 채용절차가 손쉬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각 계층의 이용을 잦은 70개소의 체육시설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성범죄 이력자의 취업 또는 시설운영 여부와 직원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여부가 중점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설기준 준수여부도 확인한다.
 
군은 점검에 앞서 체육시설업소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시설업주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경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소는 근무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한다
 
점검결과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폐업조치하고 이를 어긴 종업원을 채용한 경우는 해임해야한다. 만일 업주가 거부하면 직권 폐업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점검은 아동·청소년은 물론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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