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허가 없이 건축·공작물 설치, 용도·형질 변경, 물건 적치·벌채 등 불법 행위 - 녹지공간을 보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