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1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법제처는 10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친권의 일시정지·일부제한 도입을 통해 부당한 친권행사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민법’, 10월 16일 시행 부모의 친권 남용을 방지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신고가 연간 1만건을 넘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다. 또한 친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료나 교육 등을 방치·거부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친권상실* 제도만 두고 있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어도 부모.. 2015.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