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2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추가 여성가족부가 가출청소년이 기간 제한 없이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추가하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해 2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뤄진‘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에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 청소년쉼터 이용기간 : 기존 최장 4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사회 실질적 보호와.. 2017. 6. 5.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가평 상면초등학교는(교장 장규일은)는 6월 18일, 상면초 전 교직원을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이 엄격해지고 신고의무자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지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해자뿐만 아니라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다. 상면초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해 처벌보다는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피해사례를 살펴보며 교직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 201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