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1 취약계층 이용 시설물 안전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등 이들 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장시간 이용하고 있어, 현장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여건과 현장 대응력 강화가 요구되어 왔다. * 소방·안전시설 강화, 점검체계 내실화, 교육·훈련 활성화,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및 안전관리 인력체계 개선 등 (소방·안전시설) 우선 화재를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방·안전 시설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건축법(국토부), 소방시설법(소방방재청) 등 법령개정 필요하며, 협의 진행 중 (정신병원)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2014.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