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1 선거일전 180일 제한 금지사항 안내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되는 이달 15일부터 선거에 미치는 일정행위가 금지된다고 알리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거나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②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의 경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 등의 설.. 2017.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