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1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목)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제8조제1항제5호의2및제10호의2 신설)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 내진능력: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 2017.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