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 ‘알기 쉬운 민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금일(10. 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2013년 6월~2014년 6월 : 법제처와 협업하여 정비 초안 마련 2014년 7월~2015년 6월 :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 구성·운영 (총31회) * 위원장 서민 교수(충남대 명예교수, 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등 저명 민법 교수, 판사·검사·변호사.. 2015.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