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업체 CCTV1 폐기물소각·매립업체 CCTV 설치 의무화 환경부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5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기물 보관·저장 및 매립시설에 CCTV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CCTV설치 의무화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최근 3년간(‘13.1~’16.3) 폐기물처분업체에서 .. 2016.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