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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4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개시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14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화면에서 단체명만 입력하면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등 기본 정보와,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 자료 등의 세법상 의무이행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어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점차 증가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서비스 대상 기부금단체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지정기부금단체의 활동 내역을 보다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국세청 2018. 3. 14.
‘모바일 국세청 앱’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세무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 단계를 축소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국세청 앱’서비스를 개시했다. 그 동안 웹(Web), 앱(App), SNS를 통하여 다양한 국세행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용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바일 국세청 앱’ 한 화면에 구성하고 한 번의 설치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웹) 모바일홈페이지, 조세박물관, 학자금상환, 국세법령정보, 웹TV (앱) 국세청홈택스, 뉴스레터, 전자도서관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모바일 국세청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2종류로 제작·배포*하였으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 2015. 10. 2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2월 2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 2014. 11. 12.
[단체] 2014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중요한 국세통계는 매년 8월에 조기 공개하여 통계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중요한 국세통계 총 73개를 조기 공개하게 되었다. * 조기공개 항목 : (’11년) 19개 → (’12년) 25개 → (’13년) 53개 → (’14년) 73개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8개, 법인세 9개, 부가세 25개, 소비세 10개, 상속·증여세 5개, 조사분야 3개, 전자세원분야 4개, 국제세원분야 3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통계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를 통하여 공개한다. * 접근경로:국세정보→국세통계→기타국세통계→조기공개국세통계 * 올해 12.. 201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