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를 정비('15. 9월말 기준)했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정부의 건축규제 개선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제 때문에 국민들의 고충은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14년부터 임의규제 조사에 착수하여 전국적으로 총 1,171건의 임의 건축규제(임의기준·과도한 심의기준, 부적합조례)를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임의규제 정비결과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15년 9월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 되었으며,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
201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