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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운영대학 선정·공모

by PMN-박준규 2018. 1. 4.

고용노동부가 대학의 진로교육 확대와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을 추가 확대하기로 하고 24일(수)까지 선정·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연간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대학과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여 전문상담인력 확충, 진로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최대 5년간 대학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전문대나 소규모 대학 지원을 위한 ‘소형’사업으로 선정대학은 연간 사업비 2억원(정부지원 1억)으로 전문인력 충원 및 자대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대학 중 전문대, 재학생수 5천명 내외 소규모 대학, 대학이나 청년층이 밀집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의 1차 심사, 고용노동부 2차 심사를 통해 2~3월 중 최종 30개 대학이 선정되며 담당 고용센터와의 지원약정 체결 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대학은 최대 5년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초 2년이 지나면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서는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각종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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