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급발진으로 의심 되는 사고가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발진이란 자동차가 운행도중 갑자기 괴음을 내며 알피엠(RPM)이 치솟으면서 제동이 안 되며 고속으로 질주해 나는 사고를 말한다. 하지만 이 급발진의 원인은 입증하기도 힘들어서 지금껏 발생한 의심 사고들도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작년 8월에 일어난 ‘부산 산타페 사고’ 소송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고원인을 ‘고압펌프’에 있다며 납품회사를 상대로 100억 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서 그 판결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고압펌프의 이상으로 급발진 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무상 교체 대상으로 정했으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싼타페 모델 중 SM, CM 등은 고압펌프에서 누유가 되는 증상을 보여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누유가 발생된 고압펌프에 한해서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객들에게 개인별 공지를 하지 않아서 모르고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많은 상태.
▲ 사진 출처: 다음(Daum) 포토 / 노란 박스 안쪽에 고압펌프가 위치하고 있다.
그럼 어떤 모델들이 고압펌프 무상 교체 대상들일까?
* 고압 펌프 고객만족 점검 대상(생산일자 기준)
- 싼타페 SM : 최초 출고분 ~ 2004년 12월 31일
- 싼타페 CM : 2005년 11월 01일 ~ 2009년 03월 31일
위 모델들이 고압펌프 무상 교체 대상들이라는 게 현대자동차 측에서 정한 모델들이다.
하지만 싼타페 SM 중에는 2005년 01월 01일 ~ 2005년 10월 31일 까지 출고된 모델들도 있는데 이 모델들은 고압펌프 무상 교체에서 제외돼 있어 질문을 하니 현대자동차 북부서비스센터의 한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출고된 고압펌프는 외부누유가 발생하지 않는 (같은 업체 제품이지만 개선된) 제품들로 장착되어서 무상 교체 대상이 아님을 밝히며, 이전 차량들 중 무상 교체 후 동일(외부누유) 증상에 대해서는 2만KM 이내는 무상 교체 해드리지만, 내부누유나 다른 원인으로 고장 시에는 무상 교체가 아님을 이해주시기 바란다.” 라고 답했다.
이처럼 구형싼타페들의 고압펌프는 차량제조사나 고압펌프 납품사에서 불량이 있다는 건 인정하고 있지만 리콜이 아닌 자발적 무상 교체 대상으로 정해 놓기만 하고, 교체함에 있어서도 누유 증상이 있어야만 무상 교체 해주고 있다는 게 큰 문제로 지적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차종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수시로 가까운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를 찾아가서 고압펌프에서 외부적으로 누유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누유 시 교체 받아야만 해당 문제로 일어날지 모르는 급발진의 공포로부터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압펌프에서 누유가 되면 경유가 엔진 내부로 흘러 들어가 급발진 같은 이상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자동차전문가들 의견이다.
▲ 동영상 출처:뉴스타파.
PMN뉴스 박준규 기자 / pmnnews@pm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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