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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군,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준수 당부

by PMN-박준규 2017. 5. 1.

바뀐 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인 교육 추진 및 홍보 강화

 

 


가평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가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관내 새해 영농교육 중 6곳에서 농업정책과장이 직접 나서 PLS 제도를 설명한 1차 교육을 시작으로, 4월 클린농업교육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2차 교육 등 4월에도 4회에 걸친 교육을 추진하고, 농가에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5월 중에는 관내 농약판매업, 농업인,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란,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일률 기준인 0.01ppm 이하(불검출 수준의 적은 양)로 관리하는 제도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참깨와 키위의 경우에는 0.05mg/kg에서 0.01mg/kg으로 잔류농약검사기준이 강화되어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될 시 전량 폐기 또는 출하 연기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약 선택 시 작물보호제 지침을 준수하고 포장지의 표기사항을 확인 후 적절한 농약 적용대상의 사용, 적합한 시기와 횟수를 지켜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잘못된 농약 사용 관행을 바꿔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해야 출하 연기, 용도전환, 폐기, 과태료 부과 등의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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