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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 소득중심으로 부과..

by PMN-박준규 2014. 9. 20.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사용계층은 증가하여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62.7% 수준으로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관련 민원이 연간 6,400만 건에 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모든 가입자가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당시 소득파악이 어려워 사용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집(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피부양자, 봉급(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 등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자격에 따라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복잡하고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현실이다. (‘14년 1월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의료보험 개혁’의 좋은 사례로 언급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연수과정에는 지난 11년간 53개국에서 476명이 다녀갔다. 그러나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을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등 불공평하고 불형평한 요소가 많은 실정이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파악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함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장․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구분을 없애고, 의료급여수급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에 포함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동일한 보험집단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보험혜택을 적용받으면서 각기 다른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비상식적인 부과체계를 다른 나라에 좋은 모델이라고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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