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불안하세요? 변경 신청하세요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처럼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의 경우에 정정이 가능
자료제공: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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