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자립주거지원사업 편의시설 실태점검 실시 : 4월~6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지침을 보완하여 하반기부터 반영

경기도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 홈·주택 87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발견된 미비 사항 4건을 하반기에 보완한다고 9일 밝혔다.
4월부터 6월 말까지 실시된 점검에서는 주 출입구 경사로 및 문턱 제거 여부, 계단 경사로(미끄럼방지 등), 화장실 내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함께 소화기 비치, 가스 누출 경보 차단장치 설치 등 9개 항목에 대해 점검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 시군 공무원과 장애 당사자가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립 주거 지원 사업 87개소 입주자 137명 중 89.7%인 123명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이며 점검 결과, 지체·뇌병변 장애인 거주 주택 14곳 중 3개소(4건)에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할 내용은 ▲주 출입구 단차 제거(1건) ▲계단·경사로 미끄럼방지 마감(2건) ▲화장실 내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1건)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신속하게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올해 신규 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도 유의할 것을 각 시군에 지시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당해 사업내용과 지침에 반영해 주택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올해 처음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점검 결과를 신속하게 시정, 보완함은 물론 점검 기준을 세워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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